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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광양시는 지난 3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공무원과 보조사업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9대 생활적폐와 관련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편성 및 교부와 사업수행 방법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주요 감사 지적 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적발 사례 등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와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민관의 청렴실천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며 그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양시가 최고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된 만큼 올해에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직자 분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양시 보조 사업은 577개 사업으로 총 128억여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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