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김포시는 저소득·실업자 등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00명을 선발한다.
지원 가능한 사업은 ①불법광고물 정비 및 재활용사업 ②폐자원재활용사업 ③순환자원재활용사업 3가지이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자의 경우 1일 6시간, 만 65세 이상자의 경우 1일 3시간 근무하게 되며 시급 8,350원의 기본급 제공 및 주·연차수당, 부대경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다.
실업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포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2019-03-05 13:21:56.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