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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9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시행


김포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8억 1,76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및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운행 중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해 미세먼지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매연저감 장치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던 예산 2억 2500만 원도 저감 효과가 큰 매연저감 장치 장착사업으로 전환 지원한다.

차량당 지원금액은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차종에 따라 87.5%에서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운행 해야 하며 부착차량에 대한 혜택으로 저감장치의 보증기간인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3년간 정밀검사 면제 등이 있다.

접수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 차량의 부착 가능한 저감 장치를 유선 확인한 후 신청토록 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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