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가 2019년 새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를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 기간 원주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과 통학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지역, 유해환경 노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간판 파손·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더불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 광고물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위해 시 현장단속반과 25개 읍·면·동 불법광고물 담당자 외에도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시민 참여자와 함께 정비 활동을 펼쳐 안전하고 깨끗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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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5 11:4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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