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개인 12명과 법인 13개 업체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인증서를 수여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 시점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법인의 경우 모법납세법인 현판 제작 부착, 주요 문화행사 초대 등의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부천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2011년부터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납부된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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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5 1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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