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1일까지이며, 익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부터 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단,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되며 고의에 의한 사고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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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3-04 16: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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