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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3월 한 달간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지도 기간 운영

불법행위 사전 예방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바로 잡는다

고양시 덕양구는 향동택지개발지구 입주 시점인 3월을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해 덕양구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입주 시점을 노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향동지구와 인근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자격증 대여, 다운계약서 작성,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이다. 불법 중개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김기선 시민봉사과장은 “탈세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매도·매수자 모두 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돼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삼송, 지축, 능곡지구 및 관내 791개 중개사무소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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