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구리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위한 환경 책임 실명제 실시

공사 현장에 공사장 현황, 담당자 등 표시. 소음·진동 발생 최소화

구리시는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환경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를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는 공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 시설과 소규모 공사장 중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건설 공사장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 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구리시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공사장 환경 책임 실명제 실시로 지역 주민과 공사업자 간에 신뢰 형성으로 환경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들로 해금 자율 점검을 유도해 먼지 및 소음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3월 상반기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 실시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