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9.(화) 18:00경 경주경찰서에서는 외부 CCTV, 망원을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의자 신◌◌(42세, 남)을 주변 시민의 여론과 장기간 수사를 펼쳐 설 연휴 기간에 검거하였다.
피의자는 2016. 1월 초부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주시 용강동 승삼 1길에 있는 상가 2층 건물을 임대하여 2중 출입문과 외부감시 CCTV를 설치하고 게임장 내에 정글북 게임기(30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하였다. 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불법영업에 대해 지역경찰의 단속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김희철 기자 khc423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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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11 20:5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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