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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세대에 거주… 월 3만 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고자 효도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가정에는 매월 20일 월 3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신청접수가 진행되면 실거주 확인을 위해 해당가정을 방문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수령 시 지급수당이 전액환수 된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이 지난 2010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효’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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