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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생활주변 악성 폭력 특별단속’ 간담회 가져

대중교통 종사자 참석, 폭력 관련 다양한 의견 나눠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26일 월암 공영차고지에서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의왕경찰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의왕경찰서장,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장을 비롯해 마을버스, ㈜우신버스, ㈜삼영운수 버스회사 대표 3인과 라원교통, 경은산업, 서진운수 택시회사 대표 3인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및 의료 종사자 폭행, 생계 침해형 갈취폭행, 체육계 폭력 등 일생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건에 대한 범죄 예방법을 설명하고 특별단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및 신변보호, 면책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앞으로 생활 속의 악성 폭력들이 없어져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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