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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계양구는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해 왔으며,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계양구청 기획예산실에 신청서를 제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세무부서와 협의·중재 등을 거쳐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구 담당자는 “2019년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무부서와 협업해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 상담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타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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