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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모집 규모는 49명으로, 신청자격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9. 1. 2. 기준 주민등록상 광양시 주소자, ▲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 ▲ 광양시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 ▲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나 본인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미달시 추가모집 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 4층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 분기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전략정책담당관(☎061-797-1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미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에 거주해 추진 중인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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