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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모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서에는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을 위한 부담금 지원, ▲질병감염 아이 무료 돌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다니는 만3개월 ~ 만5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아이가 법정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격리가 필요할 경우 가정에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아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어린이집 등 시설 재원확인서를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1-797-6889)로 연락하면 된다.
황재우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가 독감이라도 걸리면 어느 한 명이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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