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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9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액 확정


파주시는 2019년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99.47원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적용되는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파주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에서 공급받는 물의 비율로 부과요율이 정해지며 여기에 환경부 고시액인 170원/톤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이는 기존 2018년 톤당 99.02원에서 0.45원 인상된 금액이며 2019년 3월 부과분 부터 202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1천980원에서 3월부터는 1천990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으로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된다. 파주시는 교하·운정지역 및 금촌·조리·월롱 일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부과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 지원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기타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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