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시작해 6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서를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예정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병행할 예정
방통위는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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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25 16:0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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