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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강화되는 PLS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인해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적용하고 없을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하게 된다.

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시 해당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부적합 농산물이 된다. 최근 안전성 조사결과 엽채류에 추가등록이 불가능한 농약이 검출되고 있어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PLS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힘써왔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당시 참석 농업인을 대상으로 PLS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적극적인 PLS 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홍보를 위해서 각 읍면동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마을방송을 추진토록 공고했다. 또한 PLS제도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농약 사용금지, 농약 안정사용 준수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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