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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안내 모바일 통지 서비스 도입


파주시는 지난 1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안내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성인기준 스마트폰 보급률은 94%로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고지서 송달체계의 변화 필요성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전자송달의 범주에 연계정보통신망이 포함됨에 따라 통신사 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송달이 가능하게 돼 타지자체 보다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했다.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체납자 내역을 통신사로 전송하면 통신사 보유 전화번호와 맵핑을 통해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가 체납자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체납자가 파주시에 체납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알림문자 서비스에 동의 하게 되면 본인의 체납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알림문자 동의 여부는 최초 1회며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인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2월 현재 파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8만2천여명이며 전년도 체납 안내문 등을 제작해 발송한 우편료는 2억5천500만원이다. 4월 프로그램 도입 및 시범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안정성 검토 후 6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현행 우편 발송 시 종이문서 제작비 포함 우편료는 350원이나 모바일 통지 서비스 도입으로 전자발송비 182원이 소요돼 결과적으로 건당 168원, 약 48%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KT 등 통신3사의 모바일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활용해 체납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체납안내문을 전송함으로써 주소불명, 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 수신 민원을 해소하고 종이문서 감소로 탄소배출 절감효과, 확실하고 효과적인 송달로 체납자의 납세편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메신저 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건이 임시허가를 부여 받아 행정·공공기관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참좋은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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