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지난 해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0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총 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37곳에 고발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해 시 자체 점검을 중심으로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병행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배출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조업정지 8건, 사용중지 34건, 경고 46건, 개선명령 24건, 조치명령 5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위반행위가 중대한 37곳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고발사항은 미신고 배출사업장 32곳,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및 폐수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사업장 3곳, 정제유 황함유량 초과 사업장 2곳 등이다. 파주시는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에 따라 대기·폐수 배출업소 566곳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 환경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염행위의 시기별·현안별 특성에 맞춰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방침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법 위반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배출사업장에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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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25 13:4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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