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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개관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광명시가 지난 22일 오후 3시 광명시 금하로 529 (광명농협 신촌지점 4층)에서 ‘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88㎡ 넓이에 관장실, 사무실, 심리치료실(4), 교육장(대, 소회의실) 등을 갖추고 임상심리치료사와 상담원 등 직원 13명이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 치료, 예방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연간 운영예산은 529백만 원으로 광명시가 25%, 경기도가 25%, 정부가 50%를 부담한다.
광명시는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 개관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근 신고 의무자의 신고 증가와 시민 인식 개선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건수는 2016년 131건에서 2017년 155건, 2018년 265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에 아동학대 조짐이 발견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미 신고시 최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게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웃들의 관심과 부모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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