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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납세자 세무상담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1월엔 지방세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북도 법무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은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법무팀 등에 배치되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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