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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소년 한부모’ 다각적 지원

아동양육비 35만 원·자립촉진수당 10만 원 등 자녀양육 및 학업 지원

고양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인 자로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근로능력과 장래발전 잠재력이 큰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지원 및 학업지원 등을 통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저 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만 25세가 되는 시점까지 최장 5년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아동양육비 최대 35만원까지다. 검정고시 학원에 수강할 경우는 연간 수강료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고등학교 교육비는 학교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정복지과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편히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업 및 취업활동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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