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시흥시,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흥시는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 영치반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2건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 영치한다. 1건 체납자에 대해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