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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 절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전국토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관할 등기소에 압류 촉탁 등기해 해당 체납액에 대한 익산시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체납처분이다.

부동산 조회 대상은 그간 자진납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2,314명이며, 이 중에서 실제 압류 처분을 실시할 대상은 약 250여명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가 피해보지 않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펼칠 것”이라며 “이번 압류처분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할납부와 처분유예 등을 받아들여 체납처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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