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여주시보건소, 2019년 ‘금연아파트’ 모집


여주시보건소는 올해 3월부터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모집한다.

‘금연아파트란’ 실내외 공동 공간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율운영단을’ 구성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게시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사전 홍보 실시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에 참여하려면 전체 거주세대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 접수순에 의거 2개소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가 입주민들에게 장소별로 동의를 받아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담당자는 “흡연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 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25~35% 높인다.”며 금연아파트 참여를 촉구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