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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지원 대상 치매환자 상시 모집

용인시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대상자격도 완화…월 40만원 지원

용인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치매공공후견인 지원대상자를 상시 모집한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치매를 가진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 가족이 없는 노인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해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전국 33개 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했던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 후견인을 무료로 지원받아 의료활동, 재산관리, 사회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민법상 결격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후견인도 상시 모집한다. 선발되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지난해 처인구보건소는 후견인 1인이 치매어르신 2명을 주 2회 공공후견하는 등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자기결정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공공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이 있으면 각 주거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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