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2월 3일 20:00부터 22:00까지, 옥포매립지 및 백수약국 주변 외국인 bar 주변을 합동 순찰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날연휴기간 관내 체류외국인의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외국인 다중운집장소 주변을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합동순찰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키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외국인명예경찰대, 자율방범대, 보안협력위원회원 등 80여명이 모여 합동 순찰을 하였으며 서장님의 격려사를 비롯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김영일 서장은 외국인들의 안전한 체류생활을 약속하며 체류외국인들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불법체류 범죄피해자 통보면제제도를 설명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권장하였다.
※ 불법체류 범죄피해자 통보면제제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강제퇴거가 두려워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치 않음.(중요범죄-살인, 상해ㆍ폭행,과실치사상, 유기ㆍ학대, 협박, 체포ㆍ감금,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사기, 공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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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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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04 15:5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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