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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체육계 성폭력·폭행 등 피해자를 위한 신고·상담시설'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 최근 체육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폭행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상담시설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고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두어 신고·상담시설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상담시설은 피해자중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광률 의원은 “신고·상담시설 운영을 통해 오래전부터 문제되어온 체육계 폭행·성폭력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체육계 폭행·성폭력과 관련한 대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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