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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증 및 융자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 총액 24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14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지원하게 되며, 특례보증 융자 이자는 2%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이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만 해당)이다.
접수와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대표전화 1577-5900, 화성지점 031-366-8070, 동탄지점 031-613-8777)에서 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 과장은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경제에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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