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삼척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건물외관 및 내부 환경정비로 음식업소의 경우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이며, 숙박업소는 접객대, 객실구조, 조식시설, 복도 등, 이용업소는 이발의자, 세면대, 거울장, 전기온수기와 같은 영업시설 개선 등이다.
관내 음식점 50개소, 숙박 5개소, 이용 10개소 등 총 65개 업소를 선정해 음식·숙박업소는 업소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업소는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을 지원한다.
선정시기는 3월 예정으로 삼척시위생업소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해 오는 11월 중 선정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업소는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2월 28일까지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2억5천2백만 원을 들여 36개 업소에 환경개선을 지원해 사업주와 시민·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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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15 10: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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