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최근 분양광고 등 불법 유동광고물 범람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시민이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시에 제출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 기준은 벽보는 크기에 따라 30cm×40cm 이상은 50장당 1000원, 30cm×40cm 미만은 100장당 1000원, 명함형 전단지는 400장당 1,000원이다. 65세 이상의 포항시민이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20만원 이내로 불법광고물 수거 제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거리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로 노인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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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02 17:3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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