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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오는 15일(금)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한다.
적용대상은 환경부 고시(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화성시에는 현재 약 2만6천여 대가 등록되어 있다.
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이 발송 완료됐다며,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조회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예외된다.
한편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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