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노후장비 교체지원, HACCP 시설 지원사업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식품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3개 사업에 대해 2019. 2. 25일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식품가공업육성 지원사업은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지원’사업은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식품가공 현대화장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7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추가로 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식품가공업체 노후 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장비 교체 등 농산물 식품 가공 장비 구입비로 업체당 최대 25백만원 범위로 지원, 3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 지원’사업은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50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2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식품가공업체로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이 모두 농업인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이어야 한다.
사업대상자는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농산물 이용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심사 후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식품가공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 및 식품산업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쓴날 : [2019-02-13 17:29:33.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