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5.62%, 남동구 5.26%, 강화군 4.53% 순

인천시는?2019년?인천지역?표준지공시지가가?전년도?대비?평균 4.37%?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국평균 및 인접한?서울,?경기보다도 낮은?것으로?조사됐다.고?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 최고 지역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번지로 ㎡당 12,150,000원, 최저 지역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번지로 ㎡당 32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15.까지 군·구 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번?평가결과는?국토교통부?주관으로?감정평가사를?지정,?주변?환경?및?자연·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조사?평가한?것으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공시한?가격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관내?10개?군·구 지역에?있는?표준지?11,794필지에?대해?표준지공시지가?조사를?했다.?조사결과?평균지가 상승률은 4.37%로서?전년 4.07%?보다?0.3%?상승했다.?
? 부평구 산곡동과 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 남동구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 연수구 송도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발전?영향과?도시개발?기대심리?등으로?상승률을?나타냈다.
인천시는 충남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인천시의 표준지 평균지가는 566,791원/㎡으로 조사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오늘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13.∼3.14.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글쓴날 : [2019-02-12 16:57:45.0]
Copyrights ⓒ 미디어타임즈 & mdtime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