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푸드뱅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