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소방서(서장 김학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월03일까지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공사장 규모에 따라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인 공사현장 12곳에 법률 시행 전 공사현장 4곳에 대해 현장점검과 임시소방시설 설치하도록 계도에 나섰다.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인화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스를 발생하는 작업 또는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에는 반드시 전 소화기 사용법 및 유사시 대피방법 등을 숙지토록 수시로 교육을 해야 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기준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심후보 기자 (sky626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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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2-01 2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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