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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신문 사전예약제 시행

피의자 편의제공으로 신속한 사건 해결 !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오는 2월부터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신문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보험 차량운행 수사대상자 중 생업 등으로 평일 근무시간 내 출석이 어려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야간 등 출석 가능한 시간을 사전 예약하여 편리한 시간대에 출석, 진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신문 사전예약은 평일 근무시간 내 639-4582~5번으로 신청하면 접수 가능하며,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처리하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피의자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피의자의 출석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 최귀복 기자 (choi581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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