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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화재사고 우려 등 안전에 관해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2㎾ 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하여, 제품에는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일체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해오던 부산광역시 소재의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업체 “A업체”, “B업체”, “C업체” 각 대표 3명을 검거하여, 전파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상에서의 각종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 진행 중, 동해안 채낚기 어선 소유자들 대상으로 안전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하여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대상 업체들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이라 밝히며, 위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불법안정기를 제조하여 거둬들인 판매금액이 약 66억대인 것으로 전했다.
채낚기 어선은 다수의 선원(약 8~9명)을 승선하여, 장거리인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 또는 1박 이상 조업 방식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어선이다. 이러한 채낚기 어선에 적합성평가를 비롯하여, 안전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대량으로 설치되어 사용된다면, 누전 및 합선의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불법 안정기를 제조하여 전력용량 등 제품 사양 정보를 은폐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 밝혔다.
포항해양경찰서 이종욱 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에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말의 개연성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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