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2019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자연녹지지역에 연면적 150㎡이하 규모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 사업실적 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최대 2억 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신청인이 선택 가능하다.
올해는 취득세 감면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면제대상이 연면적 100㎡이하에서 50㎡가 늘어난 150㎡이하 주택으로 증가되어 농촌주택을 보다 넓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장명석 허가과장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빈집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동해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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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07 09: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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