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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019년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2018년 신청자 중 대기자, 농어촌주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를 지원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114가구, 가구당 최대 3,360천원을 지원한다.
철거희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당 읍‧면‧동 행복정복지센터 또는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적지않다”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하루빨리 철거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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