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외국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하락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2019년 쌀·밭 농업 직불금’을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 직불금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논 또는 밭을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쌀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 107.6원/㎡, 밖 90.7원/㎡, 밭 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 70.3원/㎡, 밖 52.7원/㎡씩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경영 안정 직불금으로 쌀 10원/㎡, 밭 15원/㎡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월 12일부터 4개동을 순회하면서 쌀·밭 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종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직불금은 농가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청기한까지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농가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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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2-01 1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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