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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


동해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행복 동해’ 실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건의, 고충 등 복합민원에 대해 17명의 담당급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보다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공장 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을 약식으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원근 민원과장은 “다양한 민원 시책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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