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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130억원 규모

시중 은행에서 1인당 최대 5000만원 융자

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편다.

시는 지난 1월 28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13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0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8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해 3316명의 소상공인이 590억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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