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수당법 개정안 에 따라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연령이 상향되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된다.

작년에는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을 지급했다.

반면,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만 6세 미만 아동 에게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이 폐지되어 모든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수당을 받던 아동들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 해 신청은 했으나 지급 제외된 대상자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 처리한다. 아동수당 신청?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문상연 호원권역국장은 “올해 아동수당이 보편지급으로 확대되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안내문 및 문자발송 등으로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