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방문해 토지민원을 처리해주는 ‘토지민원 콜-서비스’를 2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토지민원 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부부, 농번기 농민, 신체나 환경 등의 여건으로 관공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가 토지민원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와 결과 통지까지 일괄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사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조상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주소변경등기, 지적측량 등 고유사무에 한정하지만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무도 가능한 한 상담 후 즉답이 어려운 것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 처리할 계획이다.
양현석 소장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줌은 물론 친절 으뜸도시 익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익산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으로 신뢰받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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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31 13:0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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