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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월 납부분부터 상수도사용료 인상된다


연천군은 2022년까지 단계별로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따라 2년차 상수도사용료를 2월에 고지하게 될 2019년 1월 사용분부터 반영한다. 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사용료의 현실화 정책을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년도 사용료는 가정용 8%, 일반용 5.6%씩 각각 인상되며 공업용과 대중탕용은 동결한다. 다만, 취약계층 안정화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대상 수용가에 대해는 가구당 10톤까지 사용료를 감면해 부과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69.9%로 경기도 평균인 84.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낮은 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어, 상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군민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된 상수도 교체사업 및 상수도 시설확충에 투자해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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