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거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으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도 경과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 받는다.
삼척시 홍귀자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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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31 1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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