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정부

국회/정당

정치일반

선거/여론조사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

지역권

강원

영남

충청

호남

제주

교육

초.중.고/입시

대학저널

교육일반

사회/경제

나눔/칭찬

모집/채용

카메라 고발

사건/사고

사회일반

경제일반

문화

축제/공연

스포츠/연예

연극/영화

전시/출품/도서

문화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독자기고

기자수첩

인터뷰

인물/수상/인사

생활

IT/과학

기업/유통

건설/부동산

건강/의학

여행/숙박

맛집/주점

가볼만한 곳

일반광고

배너광고

포토/동영상

포토

동영상

확대 l 축소

농산물 가격하락 시 80% 보전 가격 안정제 첫 발

심의위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 선정

충남도가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충남도는 31일 도청에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 쪽파, 감자, 생강. 수박·방울토마토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쌀 및 정부시행품목인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박지흥 도 식량원예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화할 시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