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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디딤돌 마련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식약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식품·의약품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그동안 법령 적용에 공백이 있거나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기존 법령을 적용할 경우 법령 해석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적극적 법령해석 적용대상 법령해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은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 신기술 등 새로운 분야에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등 제·개정 또는 유권해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법령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법령해석위원회는 내·외부위원 총 5인으로 구성되며 법령해석 심의요청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예규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성장과 국민 편익증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혁신 촉진을 위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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