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며,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김포시의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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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9-01-30 14:0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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